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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무면허 음주·시민폭행·측정 거부'혐의 50대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6.04 11:02 수정 2024.06.04 11:02

청도署, 구속 송치

청도경찰서가 지난 3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1일 오후 1시 경, 청도 매전면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 하다가 시민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다.

한편 시민 2명은 각각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A씨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자,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막아선 뒤 차량에서 내렸다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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