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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공무원 갑질'논란 대구 중구의원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6.13 15:30 수정 2024.06.13 15:30

징계 취소 소송 ‘패소’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상오)가 13일, 원고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사진)이 피고 대구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효린 중구의원은 중구 산하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찾아가 서류를 열람하고 무단으로 반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중구의회는 작년 김효린 구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김효린 의원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비공개 회의를 개인 SNS로 10여 분간 생중계해 회의규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또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구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속행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은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대구 중구청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공예·주얼리 산업의 콜라보 지원 사업'에서 김효린 중구의원이 신청 기준에 맞지 않았음에도 2년 여에 걸쳐 보조금 2000여만 원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 환수 처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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