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과도한 전부·통합세무조사 개선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8.28 16:38 수정 2017.08.28 16:38

박명재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박명재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사진)은 탈세제보 등으로 인한 부분세무조사를 가능케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2015년 대법원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탈루 혐의 등과 관련하여 특정세목에 대해 부분조사한 뒤, 추후 동일한 과세연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 판결 이후 국세청은 탈세제보 등을 통해 특정 항목이나 특정 거래에 대한 탈세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로 인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문제가 된 특정 항목만 조사를 받고 종결될 수 있는 사안도 세목전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탈세제보 미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등 조세행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혐의와 관련한 부분만 조사 하였다가, 향후 필요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한 것인데, 일률적으로 전부조사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오히려 과도한 세무조사를 받게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탈세제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분조사를 허용토록 함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하고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행정부담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