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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 차로 막아 방해'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7.07 13:32 수정 2024.07.07 13:32

대구지법, 주민 2명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지난 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61)씨에게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 28일 대구 북구 한 골목에 승용차를 주차해 공사 차량이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30회에 걸쳐 위력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다.

피고인들은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자로, 거주지 주변에 이슬람사원을 건립하려는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공사중지 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계속할 적법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하는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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