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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건물 넘기고도 소유자 행세, 15억 가로챈 40대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7.09 16:49 수정 2024.07.09 16:49

대구지검, 징역 7년 구형

대구지검이 9일, 다세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후 소유자 행세를 하며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북구 다세대 주택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옮겨 권한이 없는데도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세입자 16명에게 "주택이 내 소유다", "신탁돼 있어 더 안전하다"며 보증금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한편 A씨는 "기망 행위가 없었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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