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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디지털 역차별문제’ 해결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8.31 15:16 수정 2017.08.31 15:16

이철우 의원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법안’ 발의이철우 의원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법안’ 발의

디지털 역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정보소외계층 차별 금지를 골자로 한 제정안이 30일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사진)은 정보소외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소외계층별로 차별금지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차별금지 기준 위반을 감시하게 함과 동시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등 소위 디지털소외계층의 디지털 정보화수준은 58,6%로 전체 절반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정안은 국가기관, 재화·용역제공, 금융서비스, 교통, 시설물 이용, 문화·예술활동 등 주요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조항을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보차별 금지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기준을 어길 경우 누구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혹은 각 지자체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각 지자체 장은 신고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이철우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IT기반의 디지털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소외격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정보소외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의 디지털 역차별 방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봉기 기자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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