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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사기 조형물'설치 청도군수 '경고'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7.11 11:59 수정 2024.07.11 11:59

경북도, 공무원 8명 징계 요구
세계적 유명 조각가로 속여

경북도가 청도군과 김하수 군수에게 경고처분 하고, 관계 공무원 8명에 대해 중징계(2명) 등 징계를 요구했다.<관련기사 본지 2월 12일자 참조>

11일 현재 청도군청 홈페이지에는 경북지사 명의, 청도군에 대한 기관 경고장과 김하수 군수에 대해 경고장이 공개돼 있다.

경고장에는 경북 지사가 김 군수에게 "특정인이 기부의사를 밝힌 조형물을 기부심사위 의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선 시공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조형물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집행할 것과 조형물을 기부받은 자로부터 조형물 20점을 3억 원 예산으로 추가 구매해 설치 할 것을 지시하는 등 군수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청도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린 사실이 있다"면서 "이는 공무원으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경고처분 이유를 밝혔다.

경북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형물 설치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해당 규정이나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선 조치, 후 예산집행'을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무시하고 행정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무원들은 김하수 군수의지시에 따라 공공조형물 심의위 등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A씨의 중국산 조각상 20점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형물 설치과정에서 기초 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원가 심사와 수의 계약 협상도 하지 않았다. 조형물 부지 사용 협의도 없었다.

또 군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일부 간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추진한 것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편, 경찰은 허위 경력을 내세워 중국산 제품을 청도군에 판매한 혐의(사기)로 A씨를 지난 5월 구속했다.

A씨는 세계적 유명 조각가라고 주장하며 청도군에 조각상 20점을 설치해 사업비 2억 9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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