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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편의점 상습 업무 방해 6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7.11 15:34 수정 2024.07.11 15:34

대구지법,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가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일 위력으로 피해자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같은 달 2일 오후 10시 58분 경,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신고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다.

한편 A씨는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을 향해 '여기 사장 때문에 징역도 갔다 왔고 벌금도 많이 물었다'거나 손가락질하고 격투하는 자세를 취하는 등 위협했다.

손님의 몸을 팔로 감싸는 등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다른 손님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는 등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업무 방해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기간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A씨에게 많은 기회를 주며 용서해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업무방해와 유사한 내용으로 무려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지속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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