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2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 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년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벌권은 소멸(면소)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황금1동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한 후 투표 사무원에게 교환을 요구했으나 교환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게 되자 손으로 잡고 찢은 혐의다.
투표사무원으로부터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한 경우 무효표가 된다는 설명을 들은 A씨는 잘못 기표한 자신의 투표용지는 쓸모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찢어 손괴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누구든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참작 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활한 선거사무 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