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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출입증 미발급 불만, 아파트 입구 막은 40대

신승남 기자 입력 2024.08.21 16:02 수정 2024.08.21 16:02

대구지법,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이 21일,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장시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자주 방문하는 대구 남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서 승용차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0분~다음 날 오전 10시 5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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