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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예천군,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황원식 기자 입력 2024.07.16 12:19 수정 2024.07.16 12:33

예천군이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 3만 2,222건 28억 8,9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이달 말까지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 주택분은 본세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학동 군수는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기한 경과로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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