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 소속 전 직원이 속칭 카드깡을 통해 예산 160여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경북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예천경찰서 A경감(59)이 올해 초 홍보물품(USB)을 구매한다며 업체에서 카드를 사용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현금 160여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A경감은 이렇게 마련한 현금 160여만 원으로 지난 2월 설 명절 때 한우 선물세트를 구입, 예천경찰서 경찰관 7명에게 나눠준 혐의다.
한편 예천경찰서는 A경감의 이같은 비위사실을 인지한 후 내사를 벌었지만, 개인유용이 아닌 점, 직원 명절선물을 구매한 점, 일회성인 점 등을 고려해 경북 도경에 보고하지 않은 채 A경감의 자진사퇴 형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
A경감은 지난 5월 31일자로 퇴직했다.
예천경찰서 관계자는 "1년 뒤 정년퇴직인 A경감이 남은 기간 연봉 7000여만 원을 포기하고, 범죄수익금 160여만 원도 변제했다"며 "A경감 비위사실을 인지했지만 감찰에는 보고하지 않고 사표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경북도경 관계자는 "예천경찰서에서 최근 이 사건에 대해 내부 직무고발이 있었다"며 "예천경찰서 관계자 및 퇴직 A경감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