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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교통보험사기·음주운전 특별단속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7.23 11:03 수정 2024.07.23 13:35

경북경찰, 46명 검거 4명 구속

↑↑ 경북 경찰의 음주 특별단속 모습.<경북경찰 제공>

경북경찰청이 최근 교통보험사기와 상습음주운전자 특별단속을 통해 총 46명을 붙잡아 이중 4명을 구속하고 차량 4대를 압수하는 등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4월 1일~이달 9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과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한 상습 위반자의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결과 자동차 튜닝 동호회 회원으로 만나 대구 및 경산 일대에서 지난 2018년 1월~작년 3월까지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공모하거나 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총 42차례에 걸쳐 3억 7000만 원 상당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26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시키는 등 단속 기간 중 90건에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피의자 42명을 검거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경우 상당 시간이 경과된 후 수사가 진행돼 명확한 증거가 없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블랙박스 및 주변 CCTV영상 분석과 피의자 사이 보험금 분배 정황을 파악해 이들 혐의를 입증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4회 및 무면허운전 1회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한 피의자를 구속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상습음주운전자 4명을 붙잡아 그중 2명을 구속시키고 차량 4대를 압수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고의사고 피해자의 경우 경제적·행정적·형사적 피해회복 절차가 마련된 만큼 보험사기로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보험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며 상습음주운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상시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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