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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신탁부동산 전세사기'15억 편취 혐의 40대

신승남 기자 입력 2024.07.23 14:57 수정 2024.07.23 14:57

대구지법, 징역 5년 선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성인)이 23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줬음에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4년간 임차인 16명으로부터 보증금 15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한편 부동산 신탁이란 주택 소유주(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법적 소유권을 넘겨 주택에 대한 관리 처분을 맡기는 것이다.

이처럼 권한이 사라진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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