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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도발 응징 ‘강력한 한방’對北 ‘원유공급 중단’ 할까?

뉴스1 기자 입력 2017.09.04 15:35 수정 2017.09.04 15:35

유엔 안보리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안 채택 전례유엔 안보리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안 채택 전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북한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제재 수단으로 평가받는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또 대북 제재의 끝이기도 해,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카드로 꼽힌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북 원유 공급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당장 안보리 대북제재안에 담기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할 것.”이라며, 안보리 주요 이사국 외교장관과의 통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북핵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안보리 차원에서는 추가 대북 제재안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발사 이후 개최된 안보리 이사회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회의에서 대북 제재안이 논의되지 않은 것은, IRBM 발사에 따른 제재안을 취한 적이 없는데다, 가장 최근의 대북제재안(2371호)이 채택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재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성급하다는 이유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북한이 불과 6일 만에 핵실험이라는 고강도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추가 대북 제재안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안보리 제재안이 채택된 전례를 살펴보면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속도감 있게 이뤄졌다.관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거론되는 원유 수입 중단 내용이 어느정도 수준에서 포함되느냐다. 지난달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석탄, 철, 철광석의 수출 전면 금지 조치 외에도 북한의 현금 창구로 평가되는 수산물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원유 금수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벽에 막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북한으로의 원유수출을 금지하면 군 장비 기동이 어려워지는 등 북한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등은 정권 붕괴를 초래하는 제재에는 반대하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가 핵심 국가안보이익과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통해 북한 정권이 붕괴하게 되면, 수백만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돼 접경지역 혼란은 물론이고 북한이라는 전략적 완충지대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의 한계를 드러난 현 상황에서, 북한 원유 금수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이미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에 대비해, 연간 수입량의 최대 3분의 2 수준에 해당하는 석유 100만톤을 비축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중국도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 제재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이라는 '쌍중단' 입장을 계속해서 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핵실험 이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말과 행동은 미국에 계속해서 적대적이고 위험하다."며, "북한은 도우려고 노력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중국에, 큰 위협과 당혹감을 안긴 불량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중국이 더 이상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안 2270호 처럼 민생 목적의 원유 교역을 일부 허용하다 단계적으로 원유공급을 줄이는 제재안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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