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국제우편으로 마약류 밀반입 일당

신승남 기자 입력 2024.07.28 15:24 수정 2024.07.28 15:24

대구지검, 2명 구속기소

↑↑ 대마 및 사일로신이 함유된 과자.<대구지검 제공>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가 지난 25일,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신종 마약류 등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A(34)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작년 5월 마약 공급책 C씨와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미국에서 신종 마약류인 사일로신(일명 환각버섯)과 대마가 함유된 과자 1.5㎏,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밀반입한 혐의다.

또한 A씨 등은 작년 6월 불가리아에서 시가 1995만 원 상당 엑스터시 665정을 국제 특송화물로 밀반입하려다 현지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현재 검찰은 필리핀에 체류 중인 공급책 C씨에 대한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종류가 필로폰, 대마 등에서 사일로신 등 신종 마약류로 확대되고 수입경로 역시 다변화하고 있다"며 "마약류의 국내 유입·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