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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짝사랑하던 60대女, 흉기 살해 50대

신승남 기자 입력 2024.07.28 16:05 수정 2024.07.28 16:05

대구지법서부, 징역 16년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가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에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집에서 B(60대·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로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지만, 이어진 조사에서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와 B씨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한편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이야기하거나 B씨가 통화 중이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질투로 인한 왜곡된 분노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성행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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