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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산, 3회 이상 재산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7.29 13:15 수정 2024.07.29 13:24

조세채권 소멸 방지
소액 재산세 체납자
부동산 일제 압류 추진

경산시가 2023년 기준 3개년도 이상 재산세 체납자 중 미압류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를 위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또 시는 재산세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조세채권의 시효소멸을 예방하고, 채권을 조기 확보해 징수율 제고 및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이번 부동산 압류를 위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후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안내 후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을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한 실익 분석 후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체납금액이 소액이라도 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조세채권 조기 확보 및 시효소멸 방지를 위해 적극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해 나가겠다”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계적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징수를 추진해 공감할 수 있는 징수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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