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해외여행 휴대품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휴가철 해외 여행객 증가에 따른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고 반입제한·금지 물품 및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마약류, 총포·도검류를 비롯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입제한·금지 물품을 휴대할 경우 세관에 유치되거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세금을 감면 받는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성실 신고 하면 관세의 30%까지 경감(20만 원 한도) 받을 수 있으나 불성실 신고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대구세관은 오는 8월 1일부터 대구공항 내에 X-ray장비를 추가 설치해 가동하는 한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라만분광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등 검사 역량을 강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