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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중구 某금고서 쇠막대 휘두른 50대

신승남 기자 입력 2024.08.05 10:29 수정 2024.08.05 10:29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 8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이 5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대구 중구의 한 금고 소유인 '순번 대기 표시기'를 쇠막대로 세게 쳐 수리비 164만 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직원이 대출금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3차례 손괴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은 수리 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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