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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정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고시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8.05 11:02 수정 2024.08.05 11:02

월 환산액 2,096,270원
올해 비해 170원 올라

내년에 적용 될 최저 시급이 1만 30원으로 확졍됐다,

이의 젹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런 현상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 내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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