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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주시, 내년부터 1인당 5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8.06 11:22 수정 2024.08.06 12:21

경주 주소 둔 산모에게 50만 원 상당 지역 화폐 지원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 지역의 한 산모가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모습<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내년 1월부터 50만 원 상당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경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지역 내 출산 산모에게 지역화폐 50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후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급 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둔 산모가 출산 후 경주에 출생 등록을 마친 가정이다.

앞서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달 16일 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조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경주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04명인 점을 고려해 2025년도 본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 할 계획이다.

한편 첫째 자녀 300만 원, 둘째 자녀 5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1800만 원의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20만 원 지원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예컨대 경주에 주소를 둔 산모가 내년 1월 1일 이후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장려지원으로만 △출산장려금 300만 원 △출산축하금 20만 원 △산후조리비 50만 원 등 총 37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경주시는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0세 아동 가정에는 매월 70만 원→100만 원, 1세 아동 가정에는 매월 35만 원→50만 원으로 ‘부모급여’를 인상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를 위해 매월 10만 원씩의 가정양육수당(2~6세)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매월 10만 원씩의 아동수당(0~7세까지)도 지급하고 있다.

이어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2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300만 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시책은 물론,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보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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