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가 8일,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9일 만취 상태로 찾은 영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주먹을 사용해 20대 남성 간호사 B씨 가슴부위를 폭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피웠다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병원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어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며 "의료인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응급의료 방해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