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사진)의원이 12일,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등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과거사정리법은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를 통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미흡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법안의 제명을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과거사정리 및 보상 기본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자 및 유족의 피해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상휘 의원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미흡하여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상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거와의 완전한 화해를 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