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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후배에 지속 가혹행위 대구 某 高운동부 가해자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8.26 10:24 수정 2024.08.26 10:24

대구지법,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 4월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행한 B씨(20대)에게 징역 2년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8월 배구부 숙소에서 후배 C씨(16) 등 3명을 불러 세운 후 서로의 흉부를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하도록 하는 기절 놀이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5월 숙소 샤워장에서 D씨(16)와 함께 샤워하던 중 D씨 항문을 벌려 인근에 있는 학생에게 보여줘 추행했고 같은 해 모텔을 함께 사용하던 D씨 바지를 벗긴 후 D 씨 항문 등을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줬다.

또한 A씨는 훈련하고 온 C씨 등 4명에게 청소와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겁을 주는 등 지속 학대 행위를 했다.

또한 B씨는 지난 2021년 C씨가 자고 일어난 후 이불 정리를 빨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했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피해자에게 기절놀이, 폭행, 추행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경험에 비춰 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들의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해 전학을 가거나 오랫동안 해오던 배구를 그만두게 되는 등으로 선수의 꿈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배구부 내부에서 선후배 사이 비인격적 대우와 욕설, 폭력 등 악습이 존재했고 피고인들은 이런 악습에 젖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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