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북구을, 사진)이 낚시 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고 낚시행위 금지구역 변경·해제 근거 등 낚시 활성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낚시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조항 신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적정성의 정기적 재검토 및 지정·변경·해제 시 지역 주민 및 낚시 관련 단체 의견 수렴,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불일치 사항 정비 등이 담겼다.
낚시여가특별구역은 낚시통제구역·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낚시 공간을 확충하고 낚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등 낚시 관련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구역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마련됐다.
특히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현행법은 낚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근거는 있지만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없다. 이에 제한·금지구역이 필요 이상으로 지속되는 등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 수변 이용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수 의원은 “낚시 인구와 산업이 급성장해 낚시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낚시 제한구역 확대, 편의시설 부족으로 낚시를 즐길 공간은 지속해 축소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낚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로 자리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