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안동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덕수 기자 입력 2024.08.29 07:54 수정 2024.08.29 13:06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규제 완화

↑↑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29일~오는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주요 개정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 완화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이격거리 기준 추가 및 예외 조항 신설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규제완화 ▲공작물(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신설 등이다.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됐으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평균 18층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규제 완화와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평균 23층으로 완화한다.

다양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유도와 개방감 확보, 도청신도시 1단계 구역(공동주택 용지 평균 층수 22층)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지난 12년간 유지해 오던 제한을 완화, 시대적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건축물 높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함이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상 도시지역에서는 자가 소비용 목적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고 비도시지역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 설치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져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농업 행위를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규제를 위해 소매점, 작물재배사, 곤충사육사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경과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3년 이상 안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받는 경우, 도로·인가로부터의 이격거리 제한에 예외를 둬 주민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안동의 도시 특성을 감안해 문화유산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추가하고, 주거환경에 영향이 많은 풍력발전 시설에 대한 도로·인가·정온 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민간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맞췄다”며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안동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