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지하상가 실영업자 보호 대책에, 시민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가 오는 2025년 초 무상사용 협약기간 만료를 앞둔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에 대한 실영업자 보호 대책을 발표 했었다.
대구시는 무상사용기간이 만료 돼 2025년 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되는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최초 계약 5년에 한해 실제 영업자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긍정 평가 한다면서도 "시가 발표한 실영업자 보호 대책은 수분양자가 아닌 실제 영업자와 점포를 전대한 수분양자 간 대립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5년 한시 수의계약을 맺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실제 영업자는 해당 지하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갖고 현재 영업 중인 상인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수분양자와 실제영업자 간 분쟁이 생길 시 민간사업자와 대구시는 점포 사용수익권 거래에 관한 책임을 상인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5년 초 점포 사용수익권 효력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전대를 목적으로 점포 사용수익권을 매입한 수분양자는 반월당·봉산지하상가 관리운영권 변경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수분양자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시가 발표한 실영업자 보호 대책은 개별점포별 일반 경쟁입찰보다는 진전된 방안이지만 수분양자와 입점상인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지하보도 부속시설도 시민 보행, 휴식, 문화공간인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는 도시철 2호선 건설 당시 지하공간 개발사업으로 삼성물산 외 5개 사에서 건설·준공해 대구시에 기부채납한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