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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중부署, 성매매 대금 수억 뜯은 일당 檢송치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8.29 11:03 수정 2024.08.29 11:03

조건 만남 1500여 회 강요
성매매 알선·폭행·협박·감금
갈취 현금만 2억 4600만 원
범행 주동자, 혐의 부인 중

대구 중부경찰서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0대·여)씨와 남편 B(20대)씨를 지난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A씨와 내연 관계인 C(20대)씨와 D(20대)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올 4월까지 중구, 북구, 달서구 등 일대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동거인 E(20대·여)씨와 F(20대·여)씨에게 성매매를 강요, 각각 75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다.

또한 A씨는 E씨 부모에게 "E씨가 도박 빚을 졌는데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허위 사실로 협박해 8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E씨가 지난 2∼3월 경 잦은 조건만남으로 복막염과 심장질환 등을 앓자 부모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600만 원 상당을 빼앗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E씨와 F씨의 궁핍한 생활을 이용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함께 생활하게 됐다.

이후 조건만남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찾아 E씨와 F씨에게 성매매 시키고 위치추적, 통화 녹음 등으로 감시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혐의자들은 하루 평균 3∼6회 가량 조건만남을 강요해 각각 750회에 이르는 성관계를 유도했다. 성매매 대금은 1회 10만∼20만원 사이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일일 할당 금액 30만∼50만 원을 맞추지 못하면 얼굴을 폭행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F씨가 조건만남으로 두 차례 임신하자, 모두 낙태를 강요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G(여)씨 진술에 따라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G씨도 과거 혐의자들로부터 비슷한 범행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성매매로 번 금액이 대부분 A씨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그를 이번 범행 주동자로 파악했다.

또한 A씨가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위해 C씨와 E씨를, D씨와 F씨를 강제로 혼인신고 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혐의자들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으나 A씨는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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