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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시험정보 미리 받아 합격,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9.01 14:46 수정 2024.09.01 14:46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이 지난 30일 지도교수 등과 공모해 시험정보를 미리 주고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교수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A(45)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21년 3∼5월 진행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지도교수에게 자신이 실기시험에서 연주할 곡을 미리 알려주거나 심사위원과 만나 시험정보를 미리 얻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채용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해 A씨에게 실기 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하는 등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던 B씨 등 경북대 전직 교수 3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이미 확정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죄로 경북대 교수 채용 과정의 공정성 등이 훼손됐고 당시 시험에 응한 나머지 지원자 16명 역시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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