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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고령, 반려견 동물 등록비 전액 지원

김명수 기자 입력 2024.09.03 12:08 수정 2024.09.03 12:11

반려견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 고령군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 실시 포스터 <고령군 제공>

고령군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유기견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난 2일부터 전액 무료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은 고령에 주소를 둔 반려견 소유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마리당 4만 원, 최대 3마리까지 동물등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반려견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대가야읍 소재 라파동물병원에 내원 신청하면 바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고, 배정물량 소진 시까지 무료로 동물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마당개(대형견) 등의 사유로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 방문이 어렵고, 마을별 등록대상 반려견이 5두 이상 경우, 읍·면사무소에 신청시 동물병원 수의사가 직접 마을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동물등록서비스'도 함께 실시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에서는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8.5 ~ 9.30) 및 집중단속기간(10.1 ~ 10.31)'을 운영 중에 있다.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남철 군수는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이며, 동물등록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유실·유기동물 발생이 최소화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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