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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영덕 강구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

김승건 기자 입력 2024.09.03 12:18 수정 2024.09.03 14:23

인감 제도 비효율성과 부작용 해소
발급 수수료, 2028년까지 한시 면제

↑↑ 강구면,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적극 홍보<영덕군 제공>

영덕 강구면이 인감 제도의 비효율성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증명서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발급됐던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사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을 지참하면 바로 발급된다.

또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명해야지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위·변조나 대리 발급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인감증명서보다 더욱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밖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지난 4월 2일을 기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한 통당 600원이었던 발급 수수료가 2028년까지 한시 면제받는 이점도 있다.

강구면은 이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과 인지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관내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홍보 공문과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으며, 다음 주 열리는 제6회 사랑나눔 알뜰데이 행사와 연계해 해당 제도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면민에게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남희동 강구면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른 인감도장 위조, 대리인 발급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더 많은 이가 제도의 장점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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