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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북경찰, 오는 10월까지 두 달간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9.04 13:03 수정 2024.09.04 13:06

고속도로 화물차 집중단속

↑↑ 경찰의 고속도 화물차 단속 모습.<경북경찰 제공>

경북경찰청 오는 10월 까지,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고속도로 화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북경찰청 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의 고속도로 화물차 단속 건수는 지난 2021년 1만339건, 2022년 1만 8105건, 2023년 2만 140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단속 항목별로는 안전띠 미착용, 지정차로 통행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이 대부분으로 확인됐다.

올해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14건 중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11건(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화물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요일을 특정해 탑재형 과속 단속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실시 할 방침이다.

또 화물차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 취약 시간대에 사이렌 알람 순찰도 추진한다.

송운용 경북경찰청 고순대장은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매우 커 운전기사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화물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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