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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김형동 의원 사무실 관계자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9.08 15:57 수정 2024.09.08 15:57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장 기각
"구속 사유, 필요성 소명 부족"

지난 총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힘 김형동(안동·예천)의원 지역 사무실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관련기사 본지 9월 5일자 참조>

대구지법 안동지원(이인영 영장전담 판사)은 지난 6일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 안동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 책임자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날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을 구속 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안동 선관위는 지난 3월 18일 김 의원 안동지역 사무소 관계자들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고발했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 안동지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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