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대구·경북 수술실 CCTV설치 완료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9.09 12:14 수정 2024.09.09 12:14

'실효성 논란'은 계속
요청 없으면 녹화 없이

↑↑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작년 9월 25일 경기 수원 장안구 경기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뉴스1>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가 완료됐으나,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법'에 근거해 수술실 내부에 해야 하는 의료기관 2413곳이 설치를 마쳤다.

지난 달 13일 기준 지역별 CCTV설치를 보면 △서울 717곳 △경기 456곳 △부산 196곳 △경남 131곳 △대구 122곳 △인천 100곳 △광주 91곳 △전남 87곳 △전북 85곳 △충남 76곳 △충북 72곳 △경북 71곳 △강원 64곳 △대전 63곳 △울산 39곳 △제주 31곳 △세종 12곳 등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1161곳 △병원 856곳 △종합병원 313곳 △상급종합병원 47곳 △치과병원 18곳 △치과의원 17곳 △요양병원 1곳 등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성형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와 대리 수술, 성추행 사건 등으로 환자 및 가족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난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술의 경우 의료기관은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경북을 포함한 의료현장에서는 설치 의무만 있을 뿐, 의료기관이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CCTV촬영 여부를 고지 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기관이 녹화 여부를 직접 알릴 의무가 없는 탓에 작년 10월 발생한 70대 여성 허리디스크 수술 사망 사건 당시 촬영본은 없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료사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