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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사드반대 주민·종교인 등 8명에

김명수 기자 입력 2024.09.09 12:40 수정 2024.09.09 12:41

검찰, 징역·벌금형 구형
집시법 위반 등 적용해

검찰이 9일,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주 주민과 종교인 등 10여 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불구속기소 된 종교인 A씨와 주민 등 8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주 주민 B(88·여)씨 등 6명에게 벌금 300만 원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이 날 검찰은 구형 이유로,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집회 개최로 통행 방해를 반복한 점 등을 들었다.

8년 째 이어지고 있는 사드 철거 촉구 집회는 매일 1번씩 소성리 마을회관 앞과 사드 기지 입구인 진밭교 도로 등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며, 성주·김천 주민 15∼20명이 참여하고 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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