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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환경부, 영양 장구메기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9.09 14:19 수정 2024.09.09 14:19

산지 습지이자 묵논 습지, 생태계 우수
담비, 삵 등 멸종 위기 야생 생물 서식

↑↑ 지난 3월 19일 열린 장구메기습지 보호구역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모습.<영양군 제공>

영양군의 묵논습지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관련기사 본지 3월 19일자 참조>

환경부가 10일자로 영양 석보 포산리에 위치한 장구메기습지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장구메기습지는 산 정상 부근에 형성된 산지습지이자 묵논습지다. 이곳은 △경작이 중단된 논이 천이과정을 거쳐 자연적으로 습지로 변화된 곳으로 생물 다양성이 우수하며 △양서류를 비롯한 야생 동식물에게 중요한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

장구메기습지는 담비, 삵, 하늘다람쥐, 팔색조, 긴꼬리딱새, 참매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을 포함해 총 458종 생물 서식이 확인됐고, 다양한 습지·산림·초지형 생물들이 번식 및 먹이터로 이용하는 등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장구메기습지의 보호지역 지정으로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이 33곳이 된다.

이 지역은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장구메기습지 생태계 정밀조사(2021~2022년)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23년 9월 영양에서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이후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장구메기습지 일원 0.045㎢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영양 장구메기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내년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지역 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주가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사유지를 매수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양군과 협력해 인근 머루산성지 등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 효과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장구메기 습지에는 주변 임도로 인한 토사 유입, 지하수위 저하 등으로 습지 기능 상실 및 생물다양성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2022년 9월부터 국립생태원과 케이티앤지(KT&G)가 습지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물길 복원, 침식사면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영양 장구메기습지는 20여 년간 묵논습지로 유지되어 온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겠다”면서, “지역사회와 협력새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김승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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