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북도, 지자체 첫 큐텐사태 피해업체 택배비 지원 추진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9.10 16:06 수정 2024.09.10 17:02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3개 채널
입점 업체당 최대 한도 500만 원 지원

경북도가 큐텐그룹(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3개 채널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를 대상으로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큐텐그룹 3개 채널의 미정산 사태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업체뿐 아니라, 기존 입점 업체 등 직·간접 피해까지 총 150여개 사 규모로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채널 입점 업체로 신청 자격은 ▲3개 해당 채널 중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거래 이력이 있는 업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소비재(완제품) B2C 품목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 등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2024년 1월~6월까지 택배비(공급가액 기준)의 합계를 지원하는데 유통채널 정산 대금 수수료(1~6월분 합계)*를 기준, 규모 별로 지원한다.

정산대금 수수료(1~6월분 합계)가 ▲500만 원 미만 업체는 택배비 지원 한도 300만 원 ▲500만 원~3000만 원 미만 업체는 택배비 지원 한도 400만 원 ▲3000만 원 이상 업체는 택배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 신청은 10일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www.gepa.kr) 지원 사업 안내 페이지에 게시된 ‘2024 경북세일페스타 택배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를 참고해 참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한 후 이메일(gbsalefesta@gm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054-470-85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이 직·간접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적재적소에 다양한 정책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