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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농어공 문경,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신청·접수

오재영 기자 입력 2024.09.10 16:21 수정 2024.09.10 16:52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가 고령 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신청·접수 받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65세~84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 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현재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어야 하며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 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

안영용 지사장은 “고령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5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사의 사업 역량을 집중해 보다 많은 고령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054-550-53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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