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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체육계 비리·부정행위에도 제식구 감싸기 도넘었다”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9.24 11:10 수정 2024.09.24 12:06

스포츠윤리센터가 폭력, 성비위, 인권침해 등을 저지른 체육계 인사에게 징계를 요구해도 10명 중 4명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사진)이 24일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이후 4년간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348건 가운데 이행하지 않은 건수는 140건으로 40.2%에 달했다. 특히 체육단체 임원이 징계요구 대상인 99건 중 징계가 이행되지 않은 건수는 45건(45.4%)으로 임원이 아닌 경우 징계 미이행률(3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에도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140건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태권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각장애인 스포츠 쇼다운이 10건, 최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으로 논란인 축구가 9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위 내용별로 보면 폭력·폭행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가 35건, 괴롭힘 34건, 인권침해 26건, 직무태만과 언어폭력이 각각 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쇼다운 종목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7건도 징계요구가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또 체육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징계를 이행한 54건 중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별 최소 기준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김승수 의원은 “종목별 단체의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하고 있는데도 대한체육회는 엄중한 경고나 페널티 조치 등 적극 대응조치 없이 방관함으로써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가 근절되지 않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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