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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동료 10명에 5만 원 과메기 돌린 포항시의원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9.24 12:21 수정 2024.09.24 12:21

대구지법 포항, 벌금 80만 원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24일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포항시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9월 3일자 참조>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수 십 차례 시 관용차량을 정비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되자, 동료의원 10명에게 5만 원짜리 과메기 세트를 돌린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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