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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전경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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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2024년 6월 1일 기준 413호의 개별주택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5일까지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1일~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청 홈페이지(www.pohan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21일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과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