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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사회복무요원 의한 강력범죄 해마다 증가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9.26 14:02 수정 2024.09.26 14:48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성범죄 및 마약범죄, 사기 등 강력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힘 강대식 국회의원<사진>이 26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304명 사회복무요원이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성범죄, 마약범죄, 사기와 같은 강력범죄는 해마다 줄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며 강도 및 절도, 폭행 등 중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을 보면 △성범죄는 지난 2020년 14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2배 증가했고 지난 8월까지 이미 1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약범죄는 2020년 2건에서 지난해 7건으로 3배 가량 증가해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건 발생했다. △사기죄의 경우 2020년 7건에서 2023년 19건까지 늘어나 지금까지 총 77건의 사기 피해가 확인됐다.

이외에도 △교통범죄는 2020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3배 가량 증가해 총 2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5년간 △폭행 35건 △절도 10건 △강도 3건 △공무방해 2건의 중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무요원 범죄자의 최근 5년간 형사처분 결과를 보면 △징역은 129명에 달하고 △집행유예 62명 △벌금 23명으로 총 214명이 형사처분을 받았다. 이는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 총 90건인 것으로 확인 돼 확정판결이 나면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2020년 미성년자 등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고통을 안기며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성착취물’ 사건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범죄에 가담해 징역 13년 2개월을 받은 강모씨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 잔혹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강대식 의원은 “일상생활 등에서 민간인처럼 생활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그만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복무요원 또한 엄연히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군 병력인 만큼 군 복무에 상응하는 기강 확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체복무인력의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병무청과 복무기관을 포함한 담당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상호간의 병력 자원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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