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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7∼18일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10.01 13:18 수정 2024.10.01 13:18

관계기관 합동 단속

대구시가 오는 7∼18일 시내 주요도로, 이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을 합동 단속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 등과 함계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승인받지 않은 전조등 LED및 소음기 임의변경(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 설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이다.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위반 사항은 100만∼300만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속 합동단속을 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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