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북,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10.13 08:51 수정 2024.10.13 13:15

14일~12월 13일까지
분양권 일제조사 등 은닉재산 추적
고액 체납자는 출국 금지 조치도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14일~오는 12월 13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에 돌입한다.

경북도는 지난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1,847억 원 중 47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번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 은닉 재산을 추적해 가상화폐 12억 원, 법원공탁금 압류 5억 원, 제2금융권의 금융 자산 5억 원 등 징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 세무공무원을 동원한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

우선, 전국 재산 조회를 일제히 실시해 부동산 등 소유 재산에 대한 즉각 압류 조치 하고,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히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등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등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체납자의 허가(인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조치를 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성명,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각종 불이익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임차보증금 및 분양권 정보를 일괄 조회한 후 압류를 통해 분양권 등의 거래 및 지급 제한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별로 체납 차량 상시 단속반을 운영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해 매각하고, 오는 21일~24일까지 전 시·군에서 일제 체납 차량 단속도 한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체납자들은 소유재산 압류 및 매각, 관허 사업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