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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직원 비위 눈 감아준 혐의 문경시장

오재영 기자 입력 2024.10.23 13:13 수정 2024.10.23 13:13

대구지검 상주,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현국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시장은 작년 4월 경 시 前안전재난과 직원 A씨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 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신 시장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씨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시 前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허위 보고에 가담한 전 부시장도 허위 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 사건과 관련해 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문 시장 등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3명은 공모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60여 회에 걸쳐 5억 9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월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3명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역 토착형 및 직무관련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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