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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 정기 검사 모습.<상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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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지난 4일~오는 20일까지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불량 계량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계량 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10t미만의 전기식지시·접시지시·판수동·판지시저울 등이 검사 대상이다.
정기 검사 일정은 4일 남원동 소재 중앙시장을 시작으로 읍·면·동별로 순차 진행되며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타 읍·면·동 검사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2024년 계량기 정기 검사 실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차형원 투자경제과장은 “계량기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