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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선 대구 북구의원,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정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11.20 13:01 수정 2024.11.20 13:08

대구 북구 김상선 의원<사진>이 지난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대구 9개 구·군 중 최초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미 건립됐거나 건립 예정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기능과 역할, 관리·운영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다. 또 조례에는 사용료 면제 조건과 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 운영비 지원 규정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시설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주민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상호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실질적인 복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바탕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북구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김상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반”이라며, “북구 도시재생사업이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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