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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문재인 CARE’는 ‘I Don’t Care’?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9.28 18:17 수정 2017.09.28 18:17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정부주장 30조6천억은 엉터리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정부주장 30조6천억은 엉터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30조6천억원의 재정추계 또한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행위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이하 수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 단체들이 협상을 통해 계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을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이 이러한 절차를 규정한 취지는, 정부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고 의료계 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건강보험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소위 ‘문재인 케어’의 추가 소요재정 예상 30조6천억원은 이러한 법적 협상절차와 건정심의 심의·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계한 값으로서, 전망치 자료로서의 의미나 가치가 전혀 없는 자료인 셈이다. 왜냐하면 3,800여개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려면 법이 정한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가협상, 본인부담 비율, 건정심 심의 및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수가를 상대가치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상대가치 점수’는 각 의료계 단체가 시간·노력 등 업무량을 산출한 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을 산출한 점수,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한 위험도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한다. ‘점수당 단가’는 공단의 이사장과 관련 의료계 단체와 체결하며, 수가 중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 역시 건정심의 최종 심의 및 의결로 결정된다. 치료재료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하며, 약제는 공단과 제약회사간 약가 협상을 통해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식 불통정책이다. 지난 7월25일 10차 건정심 회의에 참석했던 모 인사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발표 과정에서 실제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된 정책들이 사전에 건정심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석 위원들에게 단순 통보 후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나중에 원안 그대로 ‘문재인 캐어’로 발표됐다.”는 것이다.향후 발생할 비급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 발생시 일단 예비급여로 편입하여 3~5년 후 급여로 편입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일단 예비급여 역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향후 경제성 및 유효성이 떨어져 비급여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능성이 높을 경우 급여지출이 보장되는 3~5년 동안 과잉처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문재인 케어의 컨셉을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고 설정했는데, 실체는 ‘뒷감당을 걱정해야할 불안한 나라’인 셈.”이라며, “문재인 케어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포장지만 일방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정권의 인기만 생각하고 뒷일은 ‘나 몰라라’ 하는 사실상의 I don’t care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30조6천억 원의 추계가 엉터리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각 의료계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사전에 충분히 듣고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한꺼번에 모든 것을 추진하려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다음정부나 미래세대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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