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고액 자산가임에도 건강보험 하에서는 소득최하위자로 분류되어, 고액의 병원비를 환급받고 있는 인원이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2016)’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1~2분위자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는 1,077명(△소득1분위 819명, △소득 2분위 2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재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월 건보료 또한 2만 5천원~3만원대를 내고 있었으며, 이에 연평균 80만6천원에서 95만원의 병원비를 돌려받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도 한해(2016년 기준) 9억여원을 넘어섰다. 더욱이 재산이 30억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들 또한 77명에 달했으며(△소득 1분위 63명, △소득 2분위 14명), 100억 이상인 가입자(1명) 또한 39만 7,91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